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 상실 취득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가족구성원중 한명만 직장에 다녀도 나머지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친가족 구성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누나,언니 또는 형, 동생등중 실제 가족 구성원중 한명만 직장에 다니게 되면 직장 가입자로 가족 구성원 모두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중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의 일등을 하게 되면 등본상 주소지가 같지 않다면 모두 따로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서 건강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 수록 더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월마다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재산이 많다면 10만원이상 많게는 더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물론 직장에 의무적으로 빠져 나간다면 재산 여부와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실예로 가족 구성원중 모두 일을 안하고 내명의로 집이 2개가 있다면 월 부과되는 금액이 10만원 이상의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집2채도 모두 대출을 받아서 산것일지라도 제도상 그런 사항까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가족구성원 모두 일을 안하고 재산만 내명의로 되있다면 월마다 나가는 건강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자격 살실과 취득 확인하는 방법만 작성해도 되지만 위 내용을 공유하고자 글을 좀 작성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매월 쌓인 건강 보험료 금액을 모르고 있다가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상실 취득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체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잘안되고 등본상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다 보면 충분히 있을법한 애기 입니니다. 물론 가족중 누구하나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간단히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지 체크하는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신뒤에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트를 이용할때 원할환 작업을 위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실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뒤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현재 어떤 상태이고 예전에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입자 구분에 보면 직장이 없는 상태고 가족들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가입자 구분이 지역세대주로 되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고 가족구성원중 누군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야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시기 위해서는 왼쪽 메뉴중에 자격사항 메뉴를 눌러 주시면 간단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구분이 본인으로 되어 있을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취득된 날짜도 간단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중에 하나라도 일을해서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개인 사업이나 다른일을 준비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현재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어는덧 몇달간 밀린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곤란한 상황이 찾아 오게 되니깐요.